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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정기분 주민세 20,866건 2억689만원 부과
충북 영동군은 8월 1일 기준 2013년 정기분 주민세 20,866건 2억689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19,291건 1억560만원 △개인사업장균등분 968건 5,322만원 △법인균등분 607건 4,807만원 등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도 운영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개인균등할의 경우 부과금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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