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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이달 한 달 동안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를 추진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영동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8억원이며,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이 9억1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0.6%를 차지해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한 집중 체납정리 활동을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달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납부촉구 및 체납처분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오는 10일까지는 유선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31일까지는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독려와 함께 인적사항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특별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방문을 통해 체납경위와 생활형편 파악, 기타 압류물건 소유여부 확인, 체납자와의 대면 납부독려 등 체납자별 특성에 맞는 징수활동을 추진해 징수율을 제고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징수기간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규모를 축소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정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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