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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이달 말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전 홍보 안내문 발송을 마쳤으며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주민세 재산분은 7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가 사업장 총 연면적에서 복지시설 등 비과세면적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영동군청 재무과에서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기간내 미신고·미납부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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