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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상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물탱크 청소 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물탱크 청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법적 청소의무대상 시설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시설,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이상 다용도 건축물, 아파트(5층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다만 물탱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하며, 청소 미이행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은 정기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 대해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원한다면 각 가정에서 물탱크 청소상태, 옥내배관 및 수도꼭지 관리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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