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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퇴치 총력에 나섰다.
피해방지단은 지역 야생동물 관련 단체인 자연생태계보전협회 영동지회,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영동지부, 백화수렵협회 등 3개 단체 21명으로 구성해 오는 10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단원들은 군내 일원에서 피해신고가 접수된 지역 위주로 일정기간 팀원들을 집중 투입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서게 되며,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청솔모, 까치, 까마귀 등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이다.
특히 고라니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고라니 포획을 집중적으로 기간내에 실시할 방침이다.
고라니 포획에 따른 포상금을 한 마리당 3만원도 지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가 크다는 농가 민원이 많아 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는 해당 읍·면사무소나 영동군청 환경과(740-34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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