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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인구 5만선 문제없다.

작성자기획감사실 등록일2014.02.03 조회수578

충북 영동군이 지속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펼쳐 인구 5만선을 지켜내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2007년 인구 5만지키기 결의대회 이후 7년 연속 5만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인구 증가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군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전입자나 귀농인들에게 수시로 홍보하고, 각종 회의 시 안내문을 배부하고 3월에는 영동대를 방문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전입신고 처리 등 인구유입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산일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3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의 주민등록을 등재한 경우 1회에 한해 첫째자녀는 30만원, 둘째는 170만원, 셋째는 74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1,2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전입신고일 기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2명 이상 전입세대에 20만원, 단독 전입하는 학생에는 10만원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자녀 이상을 둔 세대와 1인 이상 전입세대에게는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 및 할인을 해주는 공공시설이용 우대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2009년 1월1일부터 세대주와 가족이 귀농한 세대에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개량 등 농가주택 수리비를 200만원 한도 내 지원하고, 농업관련 창업시 2억원 한도로 연3%,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저리 융자 지원하고, 농가주택 구입·신축을 4천만원 한도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

 

단, 위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귀농자 중 귀농교육을 3주 이상 받거나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귀농일(전입신고 기준)부터 3년 이내 농지(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과 노령층 사망 등 자연적인 요인 인구감소 주요 원인 중 하나다."며 "인구유입 시책을 활성화 해 인구유출을 막고 살기 좋은 영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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