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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계도기간이 이달 말 끝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소는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청사와 150㎡ 이상 일반음식점,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스티커, 금연홍보포스터, 홍보 안내문 등을 배포하는 등 홍보와 지도활동을 펼쳐왔다. 이달말 계도기간이 끝나면 내달 1일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교차 합동단속을 옥천군보건소·영동군외식업지부와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실내 흡연실 설치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등이다. 한편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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