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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대책 홍보 및 문 열고 난방 영업 과태료 부과
영동군은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정전 사태 등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2월말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기간으로 정해 겨울철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18∼20℃(에너지원이 비전기식인 경우 20℃ 이하)를 유지하고, 난방을 하며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공공기관 조명사용 제한(오후5∼7시) 등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특히, 문 열고 난방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올해부터 1차 경고 후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군은 겨울철 실내온도를 1℃ 낮추면 난방비가 7% 절약되며, 내복을 입으면 체온이 3℃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런 작은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이 국가 에너지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인식,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011년과 같은 국가 대정전 사태의 재발 방지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가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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