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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 등이다. 군은 각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방문 사실조사에 이어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한 공고 등의 절차에 따른 직권조치를 비롯해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일제정리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고 4분의3까지 경감 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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