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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상수도사업소는 야외활동이 잦은 하절기를 맞아 상수원 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 5회 이상 순찰과 감시활동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나 불법어로, 수영, 세탁, 야외 취사, 세차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동군은 여름철 상수원 보호구역 내 어획행위 및 각종 쓰레기 불법행위 등으로 수질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6∼10월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름 행락철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과 특별단속을 강화해 5만 군민의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심천면 금정리 영동취수장에서 양산면 죽산리 죽청교까지 4.5㎞ 면적 1065㎢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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