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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특별단속반 14명을 운영하여 숲사랑지도원과(11명) 함께 10월말까지 가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산림훼손행위 단속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산주 동의 없이 버섯, 산약초, 나무열매를 채취하거나 희귀·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을 굴·채취 하는 행위다. 군 관계자는“취약지역에 현수막 150점 게첨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다.”며“산림내 불법사항 발생시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소유자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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