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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6일 공포했다.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영동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다.
또 군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유골을 화장한 경우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연고자도 지원한다.
장려금은 1구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사용된 화장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연고자가 장려금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군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단,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법이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장례 문화의 인식변화로 화장 수요가 늘고 있다.”며“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는 지난달 9일 영동군의회(제217회) 제2차 정례회시 의원발의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6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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