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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파트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40-4606
충북 영동군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영동군에는 영동읍 소재 이든팰리스, 지평 더웰 1, 2차와 허브시티 아파트 총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은 지정동의서, 지정신청서, 지정 신청 구역 도면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동주택 대표자(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관리자)가 보건소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에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군 홈페이지 및 아파트에 지정 내역이 공고되며, 시설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며, 흡연자를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함께 금연 홍보물을 제공한다.
지정 공고 후 흡연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준용 군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금연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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