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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2014년부터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의『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를 개정 한다.
대상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자 및 그 유족이다.
군은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를 개정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2013년‘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에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전몰군경의 유족1,200명에게 한 달 5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해 왔다.
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유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편 참전유공자나 유족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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