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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내달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유족에게도 지급하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명예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또 전몰군경의 유족도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840명의 참전유공자와 함께 400여명의 유족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자는 해당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내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영동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조금이나마 예우하기 위해 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거주기간과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영동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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