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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2013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5억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로서 주택의 경우 부속 토지를 포함하고,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1/2은 7월에, 1/2은 9월에 각각 나눠서 고지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기는 이달말까지이며 전국 우체국·농협, 관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쉽게 가입해 안방에서 전국의 지방세를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기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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