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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한 단식에 들어가며

작성자 김*용 작성일 2003.11.27 조회수1881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단식에 들어가며...

신행정수도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의 문제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사항이다.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를 약속했고, 이미 국민적 판단을 거친 사안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핵심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단순히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아젠다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에 충실히 응해야만 한다.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47%가 밀집된 수도권은 과밀집중 해소를 이유로 규제가 일반화 되어 있다. 더 이상의 포화상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정책은 일정부분 단기적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장기적으론 수도권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적절한 규제의 도를 넘어 기업활동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무리한 규제가 속출하고 있고, 이에 편승한 각종 투기와 편법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가 건설되어야만 수도권의 과밀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지방의 발목을 잡고, 지방이 수도권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핵심전략사업을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차원으로 전락시키고, 정치적 공방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악의적 시도는 용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신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통과가 절망의 상태로 접어 드는 것을 좌시 할 수 없으며 , 이에 한나라당이 국회에 등원하여 신행정수도 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입법의 정상적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단식을 시작한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방치하여 충청도민과 
   대전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전면적 등원거부는 중지해야 한다
- 하루 속히 국회를 정상화하여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 
- 당지도부가 결정하기 어렵다면 의원총회를 통해서라도 한나라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충청권 한나라당의원들에게 촉구한다

- 충청도의 민심을 거역하는 전면적 장외투쟁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당지도부를 설득하여 신행정수도특별법등 지방살리기 3대입법이 즉각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3년 11월 27일(목)
    
                           김   서   용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회(준) 위원장 (043)733-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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