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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 사항(공직자 윤리법 제24조)
    • 소송 관련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형사소송법제47조)
    •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법제27조)
  • 타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법인,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타인에게 누설(국세징수법제81조의 8)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 과정, 여부, 내용(통신비밀보호법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제56조의2)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통상, 재정정책, 금융정책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수사관계 조회,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위험물 저장위치, 보유 중인 독극물 종류,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 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단속, 예방, 감시, 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안보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범죄 예방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의 설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정보제공으로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자료
  • 형의 집행이나 교정, 보안 처분 자료

감사, 감독,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감독, 검사 관련 정보
    • 검사 등의 범위, 방법, 시기, 장소 등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요구 조치 사항
    • 처분 또는 개선 조치 사항
  • 시험 관련 정보
    • 채점, 출제의원 명단, 면접위원 명단 등
  • 규제 관련 정보(개별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 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입찰관련 정보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인사 관련 정보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심의 중인 안건, 미확인 자료, 내부회의, 의견교환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내부회의, 의견 교환 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

  • 법령 등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인정보(범위는 상대적 개념으로 역사, 지역, 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하나 원칙적으로 비공개)
    • 호적기재 사항(이름, 성별), 경력 활동 상황(학력, 직업), 심신 관련 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공개 가능한 개인 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취득한 정보(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 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
      ※ 개인정보 본인에 대한 공개-동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 적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함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 보유하는 생산 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내부관리에 필요한 사항(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
    • 기타 법인 등에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 비공개 사유 발생 소멸 시 공개

정보공개담당자

정보공개담당자를 안내 하는 표로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담당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제공 합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 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신승철 043-740-3150
정보공개담당 서무팀장 여만구 043-740-3161
주무관 김연희 043-74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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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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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4-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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