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유충구제를 위하여 구석구석 실시하는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분무소독사업으로 모기 유충 서식지를 사전 차단하는 등 각종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으로 지역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함.
소독 의무 대상 시설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 횟수(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관련)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 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 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 시설, 「해운 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 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개월 1회 이상/2개월
-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
소독 의무시설 관리
기간
연중
대상
공동주택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자
방법
- 소독 횟수 : 시설의 종류에 따라 1회/1개월 ~ 1회/3개월
- 소독실시 : 소독업 허가받은 자
- 소독업 허가업체 안내
방역소독업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인력 시설 및 장비 내역서 1부
- 신 고 처 : 보건소 방역담당(☏ 043-740-5595)
- 근 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 인력 : 소독 업무 종사자 1인 이상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장비
방역소독업 변경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고증 원본·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 고 처 : 보건소 방역담당
- 처리 기간 : 7일
-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서류 확인 ⇒ 처리(적합 시) ⇒ 신고증 교부
- 근 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