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 출산 의료비 신청자
- 지원 범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비용
- 지원 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신청 접수처
- 카드 사용 :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관으로 모든 요양기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자
- 조기진통(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 관련 출혈(임신수주 20주 이상) )
- 중증 임신중독증(임신주수 20주 이상)
- 양막의 조기파열(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 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지원 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 원 범위 내 지원함.(비급여 본인 부담금 중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은 지원
제외)
- 구비 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 의사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출생 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 부부 모두 첨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 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지원 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이후 1회에 한해 지원
- 신청기관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134,375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3,741,000 |
132,975 |
85,637 |
134,375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아래표 참조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에 대한 표로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정보제공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
만44세이하 |
만45세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구비서류
- 정부 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사본 1부(맞벌이는 부부 모두 해당)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월 보험료가 획인 되지 않을 시 최근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다문화 가정이거나 부부 주소지가 다를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 휴직 시 휴직 증명서(휴직 기간 및 유급/무급 명시) 제출 (유급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제출)
- 의료급여 수급권 자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빙서류
- 난임부부 심리 및 의료 상담 서비스 제공 운영
- 온라인 “아이 사랑”사이트, 1644-7382(출산 빨리)
- 사) 한국 난임 가족 연합회 : 문의처 02) 3431-3382
- 아가야 보듬이 지원 사업, 난임 예방교육, 난 임 극복 교육
- 난임 상담 : 1899-1806(www.agay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