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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 출산 의료비 신청자
  • 지원 범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부담 비용
  • 지원 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신청 접수처
    • 온라인 신청 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따로 송부 :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 스퀘어 빌딩 17층

      사회보장 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담당자

    • 보건소 신청 시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카드 사용 :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관으로 모든 요양기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자
      • 조기진통(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 관련 출혈(임신수주 20주 이상) )
      • 중증 임신중독증(임신주수 20주 이상)
      • 양막의 조기파열(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 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 지원 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 원 범위 내 지원함.(비급여 본인 부담금 중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은 지원 제외)
  • 구비 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서
    • 의사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출생 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 부부 모두 첨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 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지원 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이후 1회에 한해 지원
    • 신청기관 : 지원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 아래표 참조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에 대한 표로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정보제공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 정부 지원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사본 1부(맞벌이는 부부 모두 해당)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월 보험료가 획인 되지 않을 시 최근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다문화 가정이거나 부부 주소지가 다를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 휴직 시 휴직 증명서(휴직 기간 및 유급/무급 명시) 제출 (유급휴직일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제출)
    • 의료급여 수급권 자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빙서류
  • 난임부부 심리 및 의료 상담 서비스 제공 운영
    • 온라인 “아이 사랑”사이트, 1644-7382(출산 빨리)
    • 사) 한국 난임 가족 연합회 : 문의처 02) 3431-3382
    • 아가야 보듬이 지원 사업, 난임 예방교육, 난 임 극복 교육
    • 난임 상담 : 1899-1806(www.agay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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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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