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및 질환
- 건강보험가입자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결과 적합한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상병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추진계획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만성신부전 요양비 포함(N18)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근육병 등 94개 질환자에 한함)
- 간병비 : 월30만원지급, 근육병 등 95개 질환자로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대상자에 한함
- 보장구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근육병 등 91개 질환)
- 특수식이구입비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외 7개 질환자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제외 대상자
외국 국적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타사업 지원 받는 환자
신청절차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한 환자(신청자)의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1부(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 보험계약서1부(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가구에서도 해당자제출)
- 가족관계증명서1부(환자기준, 기혼여성인 경우 배우자기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신청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