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작성자 산림과 작성일 2015.03.25 조회수349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Ⅱ.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일반 농업교육실적도 포함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단, 사이버교육은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며, 농촌재능



기부와 농촌봉사활동 실적은 100%인정, 적용 예 : 사이버교육 80시간(40시간 인정),



농촌재능기부 10시간(10시간), 농촌봉사활동 10시간(10시간) 이수한 경우, 총 60시간 이수하였으나 최대50시간만 인정)



* 농촌재능기부 : 농어촌공사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 활동확인서로 인정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지침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등



○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신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다가구?다세대형 구입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림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전하는 것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2%) 적용시점 : ‘15년 1월 1일(신규 및 기존 대출자)



- 주택 구입·신축은 2.7%(만65세 이상은 2%)



* (2.7%) 적용시점 : ‘14년 3월 20일(신규 및 기존 대출자)



○ 대출 기한 : 해당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2014년 창업자금 한도 : 200백만원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자세한 사항과 별지서식 1호, 2호(신청서 및 계획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기쉬운 영동군 민원특화 서비스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동군 민원특화 서비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

검색키워드

 검색 키워드
카테고리 검색

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

전체

  • 접수대기
    평생학습교육
    방문 접수
    평생학습 교육 신청 하러가기
    • 접수기간~~~
    • 교육기간2022-12-07~2024-12-31
    • 교육시간 ~
    • 교육장소레인보우영동도서관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어플 활용하기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4-26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3:30 ~ 15:3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온라인] ITQ 엑셀 자격증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ZOOM 활용한 온라인교육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업무에 바로쓰는 엑셀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0:00 ~ 12: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한글문서편집(한글기초)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6:00 ~ 18: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정보화교육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어플 활용하기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4-26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3:30 ~ 15:3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온라인] ITQ 엑셀 자격증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ZOOM 활용한 온라인교육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업무에 바로쓰는 엑셀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0:00 ~ 12: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마감
    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유선예약
    한글문서편집(한글기초)
    • 접수기간2024-04-05 00:00~2024-05-03 23:59
    • 교육기간2024-05-07~2024-05-24
    • 교육시간 16:00 ~ 18: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평생학습교육

  • 접수대기
    평생학습교육
    방문 접수
    평생학습 교육 신청 하러가기
    • 접수기간~~~
    • 교육기간2022-12-07~2024-12-31
    • 교육시간 ~
    • 교육장소레인보우영동도서관

여성회관교육

  •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