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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차인이 불법행위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A
    【질의요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별동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는 증축행위를 한 임차인인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소유자인 지 여부.

    【회시내용】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한다)에게 부과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물법 증축한 임차인이 동 증축건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로 판단됨.
  • Q 이행강제금 부과 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시점
    A
    【질의요지】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은 위법행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 또는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회시내용】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차감.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건축주 등이 건축법 위반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Q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건축물대장 작성 여부
    A
    【질의요지】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건축물대장을 신규로 작성할 수 있는 지

    【회시내용】

    가. 건설교통부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507호(1992.6.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 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니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대장을 장성하여야 함.
    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①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②판결 또는 기타 시, 군,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음.
    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이 있다는 사유가 당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은 건설교통부령의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임.
  • Q 건축물대장 작성 후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A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회시내용】

    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수인은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나. 건축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작성함.
    다.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건축주 또는 소유자)은 당해 건축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거나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라.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에 당해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사항은 회신내용 "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 제8조, 제9조, 제18조, 제29조 ⇒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38조, 2008 3. 21.)
  • Q 부동산 매수인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A
    【질의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매수인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이 가능하다면 이때, 매수인 본인만이 요청가능한지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별도 위임장 없이 도면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상기 동 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위임장 요구 시 위임장내 날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지 여부.

    【회시내용】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동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 바, 건축물의 소유자가 계약당사자인 중개계약서 또는 건축물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평면도 등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함.
    나.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평면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에 반드시 매수인의 인감이 필요한 것은 아님.
  • Q 건축물 현황도 발급 신청 가능 여부
    A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인(소유자)의 건축물 확인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증빙서류로 감정평가사가 건축물 현황도 발급 신청 시 발급 가능 여부.

    【회시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이하 "평면도 등")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면도 등의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함.
    다만,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어 이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면도등의 교부 및 열람대상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인의 평면도 등을 발급받거나 또는 열람할 수 없음.
  • Q 기존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등
    A
    【질의요지】

    기존표준설계도서(주택, 축사)를 원안내용 변동없이 도면의 CAD 작업후 CD와 책자로 편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다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서 제출시 배치도 및 표 준설계도서의 평면도만으로 건축신고 수리가능 여부.
    다. 사용승인신청시 건축물 현황도 제출 여부.

    【회신내용】

    가. 원안내용 변동 없이 도면의 CAD 작업후 CD와 책자로 편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나.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시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출받아야 함.
    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 Q 건축허가 취소시 의제 관련 사항의 취소 여부
    A
    【질의요지】

    「건축법』제8조 제8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된 모든 사항이 동시에 취소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된 사안의 경우 형식적인 허가는 ‘건축허가’로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고,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건축허가가 없었던 상태로 환원되는 것으로 당해 건축허가(의제처리된 사항 포항)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 Q 증축과 관련한 건축허가 및 집합건축물대장 생성 가능 여부
    A
    【질의요지】

    기존 단독주택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기존 건축물의 옆과 상부에 붙여 증축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및 집합건축물대 장 생성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기존 건죽물에 붙여 증죽하는 경우로서 증죽하는 부분이 건축법과 기타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적합하고, 기존 건축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으며,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및 집합건 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할 것임.
  • Q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지 여부
    A
    【질의요지】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 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문의의 경우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하고자 하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2건의 건축허가중 1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1건의 건축허가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통합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됨.
  • Q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질의요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의 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가목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관계법률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질의의 임시보관용 건축물이 위 폐기물 관계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건축법 시행령j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속건축물인 경우에 는 동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 Q 설계도서상 표기가 다른 경우 우선 적용 순서
    A
    【질의요지】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내역서에 표시된 자재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1호, 2003.1.24) 제9호에 의하면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공사시방서 ②설계도면 ③전문시방서 ④ 표준시 방서 ⑤산출내역서 ⑥승인된 상세시 공도면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⑧감리자의 지시사항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임.
    (법 제19조 ⇒ 제23조,2008. 3. 21.)
  • Q 하나의 대지 및 연접한 대지의 일부만 대지로 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인정 여부
    A
    【질의요지】

    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 (A,B)에 걸쳐 건축함에 있어 필지 B의 일부만을 건축부지에 포항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필지 A와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포함된 필지 B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로 인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A, B 두 필지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B필지의 일부를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는 동시행령 동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필지A와 필지B의 일부를 합한 부지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 제18조 ⇒ 제22조,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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