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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평화공원


미래의 평화를 향한 격려, 노근리 평화공원

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희생자심사의 필요성

희생자심사의 필요성 이미지

한·미 양국정부의 공동조사를 통해 노근리사건이 미합중국의 군인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누가 희생되었는지 또 희생자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한·미 공동발표문은 “한국 피해자들은 확인된 숫자는 아니지만 사망, 부상 또는 실종된 인원을 248명이라고 영동군청에 신고하였으나 미 참전 장병들은 이보다 적은 인원수를 증언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노근리사건특별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누가 노근리사건으로 희생되었는지 그 수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그 유족의 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노근리사건특별법은 제2조제3호에서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심사란 희생자가 결정되면 유족심사 대상자가 희생자의 배우자인지 또는 희생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족심사는 희생자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이 결정되면 이들은 노근리사건특별법상 명예회복사업의 대상자가 된다. 즉 6·25전쟁으로 인한 호적부 소실로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호적등재가 누락되거나 호적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등재나 기재의 정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있고,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위해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 심사는 노근리사건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희생자 사전 심사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 차수, 일자, 심의·의결 내용으로 구성
차수 일자 심의·의결 내용
1차 2004. 09. 22
  • 의료지원자문위원회 구성 : 전문의 5명 (위원장 조의현)
  •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 위원 7명 (위원장 정구도)
2차 2005. 02. 28
  • 희생자 심사 : 164명(인정 152명, 불인정 12명)
  • 유족심사 : 1659명
3차 2005. 03. 15
  • 희생자 심사 : 71명(인정 69명, 불인정 2명)
  • 유족심사 : 569명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차수, 일자, 심의·의결 내용으로 구성
차수 일자 심의·의결 내용
1차 2004. 12. 29
  • 희생자 심사 : 81명(인정 81명)
  • 유족심사 : 678명(인정 658명, 불인정 20명)
2차 2005. 01. 25
  • 희생자 심사 : 60명(인정 56명, 불인정 4명)
  • 유족심사 : 578명(인정 513명, 불인정 61명, 보류 4명)
3차 2005. 02. 17
  • 희생자 심사: 66명(인정 58명, 불인정 8명)
  • 유족심사 : 898명(인정 488명, 불인정 105명, 보류 305명)
4차 2005. 03. 11
  • 희생자 심사 : 71명(인정 59명, 불인정 12명)
  • 유족심사 : 569명(인정 542명, 불인정 27명)

2005.03.21.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 심의의결 요청(실무위원회→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제2차, 제3차 회의를 거쳐 희생자 및 그 유족 심사를 마쳤다.

그 결과를 종합 집계하면 희생자심사의 경우 대상자로 신고된 희생자 235명 중 221명을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인정하였고 14명을 노근리사건 희생자로 불인정하였으며, 유족심사의 경우 대상자로 신고된 희생자의 유족2,414명중 2,201명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였고 213명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유족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희생자 및 그 유족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 견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였다. 즉 희생자별 의견서를 신고내용과 사실조사결과,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참고하되 실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별법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으로 작성하였다.그리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2005 년 3월 21일 위원회에 희생자별 의견서에 희생자신고서 및 관련 구비서류, 사실조사결 과서, 면담조사서, 기타 증빙자료, 확인자료 등을 첨부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 심의·결정을 요청하였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요청현황

구분, 신고, 실무위원회 의견 (안정, 불안정), 비고로 구성
구분 신고 실무위원회 의견 비고
안정 불안정
희생자 295 221 14
사망자 158 150 8
행방불명자 20 15 5
후유장애자 57 56 1
유족 2,414 2,201 213

희생자 심사

희생자 심사- 차수, 일자, 심의·의결 내용으로 구성
차수 일자 심의·의결 내용
구성 2004.09.22
  •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구성
    • 인원 : 15명(당연직 5, 위촉직 10명)
    • 기능 : 희생자 및 그 유족 피해신고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 근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
1차 2004.09.22
  • 지정병원 지정 : 청주의료원, 영동 제일병원, 옥천 성모병원
  • 의료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 전문의 5명(위원장 조의현)
  •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 위원 7명(위원장 정구도)
2차 2005.02.28
  • 희생자 심사 : 164명(인정 152명, 불인정 12명)
  • 유족심사 : 1,845명 (인정 1,659명, 불인정 186명)
  • 호적 등재(정정)심사 : 131건(인정 16건, 결정대상 아님 115건)
  • 후유장애자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심의 : 원안 의결
3차 2005.03.15
  • 희생자 심사 : 71명(인정 69명, 불인정 2명)
  • 유족심사 : 569명(인정 542명. 불인정 27명)
  • 호적 등재(정정)심사 : 34건(결정대상 아님 34건)
  • 후유장애자별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심의 : 원안 가결
4차 2005.04.30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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