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편리한 예약으로 발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숙박시설 사전 예약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시설 사용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누구나 4박5일 이상의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약을 희망하실 경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시면 사전 계약에 의한 예약이 가능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만, 7월과 8월 성수기에 15실이하 15일이하를 개인적으로 4박5일이상 사전계약을
원할 경우 다른 이용객과 형평성 차원에서 승인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숙박시설 장기 단체 예약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감면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사전계약방법 : 선착순 전화 또는 서면계약(미 예약시설에 한하여 예약 가능함)
+ 사전계약조건 : 사전협의 조건(예약취소 및 환불요청 불가 등) 이행
+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 성수기 15일 이상 또는 15실이상 숙박시설 사용자
+ 시설 사용료 감면율 : 성수기 시설 사용료의 20% 감면
+ 감면근거 :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함
+ 문의처 :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043-740-3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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