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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와인터널’ 특허청 상표 등록 (충청타임즈 2019.06.04)

작성자 영동와인터널 작성일 2019.07.10 조회수330

군, 1년 동안 전략적인 행정 추진 등 노력 결실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 땐 영구적 사용 가능

영동의 랜드마크 `영동와인터널'이 탄탄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됐다.

영동군이 지난해 4월 3건의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상표등록을 추진한 결과 최근 `영동와인터널'의 상표등록이 마무리됐다.

1년여의 기간 군의 전략적인 행정 추진과 와인 1번지 위상 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최근 특허청 상표로 최종 등록됐다.

상표등록으로 영동군은 `영동와인터널'에 대한 문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10년 기한으로 갖게 됐다.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권리화된 브랜드로 영동와인 명품화와 관광객 유입,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자긍심 부여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동와인터널은 와인 문화부터 시음, 체험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와인 문화공간이다.

명품 와인을 소재로 전시, 시음, 체험, 판매 등이 한곳에서 이뤄지며, 와인과 미디어 예술이 조화됐다.

5개 테마 전시관, 문화행사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공공서비스 부문에서는 드물게 품질과 가치를 담보하는 로하스 인증도 2년 연속으로 획득했다.

군은 이번 상표등록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활용해 홍보 판촉용 스티커와 인쇄물 등도 제작해 적용하기로 했다.

박세복 군수는 “영동와인터널이 또 하나의 영동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차별화한 관광 아이템을 개발해 지역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135억원을 들여 조성한 `영동와인터널'은 폭 4~12m, 높이 4~8m, 길이 420m 규모로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영동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