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영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지원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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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지원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1개월 후 지급 (6개월이내 신청) |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
민원과 740-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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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및 직업군인, 군무원 지원 |
우리군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재학 중인 유원대 대학생 및 직업군인, 군무원 ※ 전입 1개월 후 지급 (6개월이내 신청) |
1인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 최초 1회에 한정함 |
기획감사관 740-3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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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날부터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한 재학 중인 유원대 대학생
※ 1년이 지날 때마다 3회 지급 |
1인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전입한 세대 (1인이상) | 세대당 20ℓ 50장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
읍·면 | |
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세자녀 이상을 둔 세대와 전입세대(1인이상) | 공공시설 이용 감면 및 할인 ※ 발급일로부터 2년간 |
읍·면 | |
농어업인 결혼 비용 지원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55세 이하 농어업인이 결혼할 경우 | 300만원 지원 | 농정과 740-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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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임신부 임신사전 검사비 지원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첫아이 계획가정 및 신혼부부 ※ 여성 지원 |
임신 사전 검사비(13만원상당) 엽산제 3개월 지원 |
보건소 740-5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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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난임진단서 제출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인공수정,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시술비 중 최대 50만원, 총17회 (인공수정 5회. 신선배아 5회, 동결배아 7회까지 총 17회) 엽산제 3개월 지원 |
보건소 740-5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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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 분만취약지 병원 이용자 |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분만취약지병원 (영동병원)에서 산전 진료 하는 임산부 | 산전진료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30만원 한도) |
보건소 740-5933 |
영양제제공 | 군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엽산제 3개월 철분제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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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 | 군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 2개월(직장인 6개월)대여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료 지원 | 영동군 관내 주소지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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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영양제지원 | 군내 주민등록 거주자로 6개월, 12개월 영아 | 빈혈검사 및 영양제 제공 | 보건소 740-5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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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지원 |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58,000원/일 (80일까지) | 농정과 740-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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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금 | 군(郡)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보호자(부 또는 모)
(자녀를 군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 ※ 둘째아 이상 신청 시 신생아 이전 자녀 모두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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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관 740-3042 |
도(道)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자녀를 군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 ※ 다문화 가정, 장애1∼3등급 부모 1년 연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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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등록증 발급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 아기(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아기 사진 첨부) |
신분증 형태의 기념 물품 | 기획감사관 740-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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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 군내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발급처 : 군농협 / 아이사랑 보너스카드) |
협약업소 이용시 할인혜택 자율적 제공 | 기획감사관 740-3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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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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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740-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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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0세부터 만7세까지 (0개월부터 83개월까지) | 월10만원 지원 | 가족행복과 740-3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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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 (출생후~ 85개월 이하) | 월10~20만원 지원 | 가족행복과 740-3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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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양육수당 | 부모가 농업인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 (출생후~ 85개월 이하) | 월10~20만원 지원 | 가족행복과 740-3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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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입학축하금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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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740-3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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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비지원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자 | 해당 학교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전액 | 가족행복과 740-3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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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해당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농정과 740-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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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민 장학금 지급 | 우리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중 성적 우수자 및 예체능 특기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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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740-3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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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 | 군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으로 1명 이상 자녀가 있고 결혼기간 2년 이상으로 최근 2년이내 친정방문을 하지 않은 가족 (다자녀우선) | 1가구 500만원 이내의 항공권 지원 | 가족행복과 740-3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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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원 | 4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정)이 1년 이상 군내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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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740-3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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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1,179천원(2020년기준)범위 내 실비 지원 | 주민복지과 740-3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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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착 지원 | 농업창업 지원 | 농촌지역 전입 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 농업 관련 창업 시 저리 융자 창업지원금 : 3억원 한도 (연2%, 5년거치 10년상환)
※ 만 65세 이하인 자 |
농업기술 센터 740-5537 |
주택구입·신축지원 | 주택지원금 : 5천만원 한도 (연2%, 5년거치 10년상환) | |||
주택 수리비 지원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한 자 중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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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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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농기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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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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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 귀농인이 전입신고후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 취득세 등 50% 감면 | 재무과 740-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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