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가족 지원
- 母 또는 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세대)이 저소득 한 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충족 시에 지원 대상 가구로 선정(보장 결정) 함
- 학비 및 양육비의 적기 지원 및 상담활동으로 건전한 가정 육성
- 관련 규정 : 한 부모가족지원법
한 부모 가정 책정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 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저소득 조손가족)
지원 내역
- 자녀학비 : 입학금·수업료 전액 (고교 재학생)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 부모 및 조손가족 가정의 만 13세 미만 아동 : 1인당 120,000원
- 청소년 한 부모가족(92.1.1일 이후 출생자) : 1인당 170,000원
- 난방비 지원 : 1가구 60,000원 (1,2월/11,12월 지급)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연 1회/50,000원
지원을 원하시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부서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