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통법 제32조)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과태료납부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2008년 6월 22일)안내
감경된 과태료 안내
감경된 과태료 안내 - 차종,과태료(현행),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이내 납부시,가산급(5%), 중가산금(1.2%)매월 가산, 최대 과태료 정보제공
차종 |
과태료(현행) |
자진납부시 20% 감경 의견진술 기한 이내 납부시 |
가산금(5%) |
중가산금(1.2%)매월 가산 |
최대과태료 |
승용차 등 |
40,000원 |
32,000원 |
42,000원 |
42,480원 체납시 매월 480원씩 가산 |
70,800원 |
승합차 등 |
50,000원 |
40,000원 |
52,500원 |
53,100원 체납시 매월600원씩 가산 |
88,500원 |
"승용차"라 함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 자동차를 뜻하며, "승합차"라 함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임.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2항 발췌)
주차단속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주정차 위반단속 사전통지서에 지정된 의견진술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방문. 팩스. 우편)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접수처
건설교통과 교통팀 043) 740-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