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충청북도는 2020. 8. 23.(일)부터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도내 全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제반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2020. 8. 23.
충 청 북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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