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박우양 충북도의원 "道, 노근리 특별법 국회 통과 힘 보태야"
전창해 기자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충북도의회 박우양(영동2) 의원은 21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북도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기의 성과가 이뤄졌지만 후속 조치로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상 의무와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 법률안 통과를 위해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지속해서 건의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북도의 책무"라며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통과에 적극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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