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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평화공원


미래의 평화를 향한 격려, 노근리 평화공원

과거 노근리 학살사건을 범위를 넘어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갑니다.

[제정 2004.6.1 대법원규칙 제189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등재 또는 정정(이하 “호적등재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호적등재 등의 대상)

호적등재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호적등재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 (신청권자)

호적등재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가 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절차)

  • ① 호적등재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구청장, 읍·면의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호적등재(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6·25전쟁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되었으나 등재가 누락되었거나 등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호적(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구·읍·면의 장
    • 2. 6·25전쟁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실 당시 당해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시·구·읍·면의 장(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호적에 관한 사무가 승계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시·구·읍·면의 장)
  • ② 호적등재(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호적등재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동일한 호적에 호적등재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할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분표를 첨부하여 1개의 호적등재(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등재(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6·25전쟁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되었음에도 누락된 경우에는 당해 호적(제적된 경우에는 제적을 말한다)에 등재하되, 사망자는 등재와 동시에 제적처리
    • 2. 6·25전쟁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호적을 편제하되, 사망자는 편제와 동시에 제적처리
    • 3. 6·25전쟁으로 소실된 호적이 재제되어 등재되었으나 등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호적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재

제6조 (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890호,2004.6.1]
이 규칙은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 2007.11.28 대법원규칙 제212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 (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절차)

  •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5조 (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6·25전쟁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재제누락 또는 등재누락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 2. 6·25전쟁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이 재제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제6조 (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부칙 [제2120호,2007.11.28]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2022. 4. 29. 대법원규칙 제3049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절차)

  •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5조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6ㆍ25전쟁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의 재제과정에서 재제누락 또는 등재누락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 2. 6ㆍ25전쟁으로 호적이 소실된 후 해당 호적이 재제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기재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제6조 (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부칙 <제3049호, 2022.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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